조만영(趙萬永)은 1813년(순조 13) 능원랑(陵園郞)으로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이 된 뒤, 지평·정언·겸문학 등을 지냈다. 1816년 암행어사로 전라도지방에 파견되었으며,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민폐를 지적하는 상소를 올려 전라도관찰사를 파면시켰다. 1819년 부사직(副司直)으로 있을 때 딸이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빈(嬪)이 되어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이조참의가 되었으며, 1821년 금위대장을 거쳐 1826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1827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세자의 장인으로서 세력을 키우고, 1828년 이후 훈련대장을 겸임하면서 풍양조씨 세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1830년 호조·예조의 판서, 한성부판윤·판의금부사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헌종이 즉위한 후 어영대장·훈련대장을 지내며 동생 인영, 조카 병현(秉鉉) 등과 함께 풍양조씨 가문의 세력 확장에 노력하다가,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가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1841년부터 헌종이 직접 정사를 주재하게 되자 국왕의 원조를 기반으로 일족이 중앙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여 안동김씨 일문에 대해 우위를 확보했다. 1845년 궤장(杖)을 하사받고 영돈녕부사가 되었다으며 왕실 외척 지위를 배경으로 병권을 담당하면서 풍양조씨 가문이 중앙정치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여 세도정치의 한 축을 이루도록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