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은 1844년(헌종 10) 형 회평군(懷平君) 명(明)의 옥사로 가족과 함께 교동(喬桐)으로 유배되었다가 곧 강화(江華)로 옮겨져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영조의 유일한 혈손인 그는 순조비(純祖妃)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명으로 궁중에 들어가 덕완군(德完君)에 봉해지고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에는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으며, 1851년(철종 2) 김조순(金祖淳)의 7촌 조카인 김문근(金汶根)의 딸을 왕비(哲仁王后)로 맞아들인 뒤로는 국구(國舅)가 된 김문근이 정권을 장악하여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계속되었다.철종은 1852년부터 친정을 시작했는데 1859년부터 관리들의 부정을 공격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1861년에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련도감의 마보군(馬步軍)과 별기군(別技軍)의 군사를 이용하여 궁궐의 숙위를 강화하려 했다.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봉건적인 통치기강이 무너지고 삼정(三政:田政·軍政·還穀)의 문란이 더욱 심해져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1862년 진주 단성지방을 시발로 하여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철종은 봉기발생지역의 수령과 관속을 처벌하여 흐트러진 봉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농민의 요구조건을 일부 수렴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다. 농민봉기가 잠시 가라앉은 5월 이후에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립해 삼정의 개혁을 공포하고 재야유생층과 관료들에게 개혁책을 모집했다. 이때 마련된 삼정이정책은 주로 삼정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법정 세액 이외의 각종 부가세를 일체 혁파하고 도결(都結)이나 방결(防結)을 폐지하고 환곡의 경우 토지세로 전환시키는 등 조세개혁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