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憲宗)은 1830년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던 문조가 병사한 후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1834년 순조가 죽자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즉위초 순조비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했으나, 순조가 헌종 보도(輔導)의 책임을 맡긴 조인영(趙寅永)도 정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두 외척간의 협력과 경쟁이 계속되었다. 1839년 P. 모방 등 프랑스 신부 및 천주교도들을 처형했고, 9월에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시행했다. 1841년부터 친정(親政)을 했으나 김좌근(金左根) 중심의 안동김씨와 조만영 중심의 풍양조씨 사이에 세력다툼이 계속되었고, 1846년 조만영이 죽은 후에는 다시 안동김씨가 권력을 장악해 세도정치가 계속되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선왕들의 업적을 엮은 갱장록(羹墻錄)·삼조보감(三朝寶鑑)과 동국문헌비고·순조실록 등을 편찬하게 했고, 인재들을 근신(近臣)으로 양성하기 위해 정조 사후 처음으로 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를 운영했다. 또한 내영(內營)·총위영(摠衛營)의 설치로 세력기반이 되는 군사력을 양성하기도 했으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재위년간 전국에 전염병·홍수 등 재해가 빈번했고, 삼정문란으로 죽산 등지에서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말년에는 영국·미국·프랑스 군함들이 출몰하여 통상 및 천주교 탄압중지 등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