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純組)는 1800년 1월 세자에 책봉되었으며, 6월 정조가 죽자 1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을 했다. 정순왕후는 장조의 폐위를 주장했던 김귀주(金龜柱)를 비롯한 벽파(僻派)와 뜻을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수렴청정 기간 동안 시파(時派)의 숙청에 주력했다.1801년 1월 오가작통법을 시행했으며 사교금압(邪敎禁壓)이라는 명분으로 신유사옥을 일으켜 천주교도 뿐만 아니라 남인과 시파의 주요 인물들을 처형하거나 유배보냈다. 이가환·이승훈·정약종 등을 처형하고, 정약용·채제공 등의 관직을 빼앗고 귀양을 보내 남인과 시파는 대거 몰락했다. 1815년과 1827년 많은 천주교인들이 검거되어 처형당했다. 수렴청정기에 공노비(公奴婢)를 없애고 서얼허통(庶孼許通)을 시행했다. 순조는 1804년 12월부터 직접 국정을 관장했으나 권력의 핵심은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가 장악했다. 김이익(金履翼)·김이도(金履度)·김이교(金履喬)·김조순·김문순(金文淳)·김희순(金羲淳)·김명순(金明淳)·김달순(金達淳) 등이 주요 인물로 정부의 요직을 거의 독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세도정치로 뇌물수수 등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으며 과거제도가 문란해지고 탐관오리의 중간수탈이나 토호(土豪)의 세금 전가는 주로 일반 농민층에 집중되어 농민층의 몰락을 촉진했다. 홍경래(洪景來) 등이 부농(富農)·사상(私商)을 규합하여 봉건체제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더불어 1811년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고 이후 농민 봉기나 모반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안동 김씨 세도정권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순조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을 강구했다. 1819년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세자빈을 삼은 것을 계기로 풍양 조씨(豊壤 趙氏)를 중용했으며, 1827년 효명세자(孝明世子:문조)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맡겼다. 문조는 조만영을 비롯한 풍양 조씨의 세력을 끌어들여 김노(金潞)·홍기섭(洪起燮) 등 새로운 정치세력을 결집하고, 김조순을 평안도관찰사로 내보내는 등 안동 김씨를 멀리하고자 했으나 1830년 문조가 젊은 나이로 죽으면서 안동 김씨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대리청정기에 정국을 장악했던 인물들은 유배되었으며, 순조의 안동김씨 견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안동 김씨는 풍양 조씨의 협력을 얻으면서 정치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