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조(莊祖)는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일찍 죽고, 영조가 40세가 넘었으므로 태어난 지 1년 만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1743년(영조 19) 당론(黨論)을 없앨 방법을 묻자 여러 당인을 한결로 보아 함께 기용하면 된다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았으며, 궁관과 더불어 신임사화를 논하여 의리의 근원을 분명히 가려내기도 했다. 1749년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되었다. 1752년 신하들이 병석의 영조에게 약을 권할 것을 종용하자 장조는 영조가 약을 물리치는 것이 자신의 허물 때문이므로 약을 권할 면목조차 없다고 했으나 영조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장조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여러 지방의 환곡에 대하여 덜어내고 더 받는 "부다익과"(芬多益寡)의 정사를 베풀고, 영세민을 괴롭히는 대동(大同)·군포(軍布)의 대전(代錢)·방납(防納)을 금지시켰다. 영조 즉위의 의리와 명분에 관련된 신임사화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아 대립이 심화되었고 노론과 이에 동조하는 정순왕후(貞純王后), 숙의 문씨(淑儀 文氏) 등이 영조에게 장조를 무고했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恨中錄)에 따르면 장조는 함부로 궁녀를 죽이고, 여승을 입궁시키며,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 평양을 내왕하는 등 난행과 광태를 일삼았다고 한다. 1762년 정순왕후의 아버지인 김한구(金漢耉)와 그 일파인 홍계희(洪啓禧)·윤급(尹汲)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羅景彦)이 장조의 실덕과 비행을 지적한 10조목의 상소를 했고 영조는 크게 노해 장조를 휘령전(徽寧殿)으로 불러 자결을 명했으나 장조가 자결을 하지 않자, 장조를 서인(庶人)으로 폐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했다. 즉위과정에서 노론의 지지를 받았던 영조는 즉위 후 계속 노론에게 제약되고 있었다. 장조의 노론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영조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이후 노론·소론·남인이 얽힌 시파(時派)·벽파(僻派)의 분쟁을 파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죽은 뒤 사도(思悼)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莊獻)으로 추존되었으며 1899년(광무 3)에 다시 장조(莊祖)로 추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