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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친족가구 증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돌봄 공백 해소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비친족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용 의원이 운영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에서 선발된 대학생특별보좌역(특보)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을 맡아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발제에 나선 대학생특보 6인은 “비친족 가구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이라며 “변화하는 삶의 양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 가족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청년 고립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전문위원은 “청년의 약 5%가 고립·은둔 상태에 놓여 있다”며 “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제도로는 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은 선택한 관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