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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건, 옳은 처사가 분명하지만, 합법적 절차없이 신체에 대한 위해를

  • No : 2163
  • 작성자 : 윤진한
  • 작성일 : 2014-12-21 04:19:46
  • 조회수 : 4250
  • 추천수 : 1

친일파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건, 옳은 처사가 분명하지만, 합법적 절차없이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그러면 않됩니다.

1. 문명국 국민 대한민국의 國格을 유지하면서도, 해당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처리를 하는게 세계의 간격이 좁아진 현대 Global시대 한국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주 중대한 친일부역 아니면 오랜 과정을 거쳐 쌓아놓은 재산으로 인정되면 보호해 줘야 합니다.

필자가 중요시 하는건, 다음사항입니다. 1905년 같은 근대시대는 세계적으로 인권과 국가주권의식이 발달한 文明 시대였습니다. 國內法 우위의 시대였기도 하지만, 國際法으로도 만국공법등으로 법학자나 정부인사들 사이에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던 시기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거부하고 세계만방에 탄원하고, 의병을 일으키고 항거하는데, 단지 그 당시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폭력과 탐욕으로" 공포분위기에서 대한제국(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군인들이 무력항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강제.공포.협박상태에서 무효.강제의 한일병합까지 맺게 하니까 무력과 주권을 빼앗긴 한국인들이 민족말살정책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항쟁하다가, 2차대전이 일어나니까, 수천년 동맹인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에서 비교적 독립운동이 수월한 상태에서, 일본에 對日 선전포고를 하고 어떻게든 강제로 빼앗긴 국가주권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했던것도 아니고(만일 일본이 그 당시 대한제국을 무단 침략했으면 서유럽 열강과 중국.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해 일본에 공동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조약가지고 일본이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을 옳다고 하니까, 한국이 을사조약이 부당하다고 한것이고, 고종과 한국정부의 노력이 뒤따랐으며, 의병.군대의 무력항쟁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의 국제관습법적 학술의견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고대나 중세 시대입니까?

무효.불법.강제의 을사조약에서 비롯되어 무효.불법.강제의 한일병합후에는, 영토가 넓은 중국이나 러시아등으로 망명하여 2차대전중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對日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 측(프랑스.러시아.폴란드)의 임시정부 인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선전포고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필자 주 1). 출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고 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 포고 이후는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강제의 불법인 상태에서 연합군이요 승전국이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강제.무효.불법으로 을사조약(따라서 그 뒤의 한일병합도 강제.무효불법조약)을 체결하였던 전쟁범죄나 침략범죄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니까, 한국인의 민족말살정책 과정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對日선전포고를 하여 결국 일본이 패전국이 된 한국 국내법의 법이론이 있으니까, 패전국 일본과 한국 영토에 강제로 들어온 일본 강점기 잔재들인 동국대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전남대,부산대, 경북대 및 나중에 대학이 된 서울시립대등)은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 영토에서 주권이 없고 한국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류종교인 일본 신도와 일본 민중불교를 강제로 퍼뜨렸고,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에서, 임시정부가 연합국에 인정받은 상태였으므로,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에서의 美軍政은 한국인이 강제로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당하던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려는 연합국 측 우방 한국에 임시 주둔한것이 맞습니다. 한국영토에 대해서는 주둔이 맞고, 패전국인 일본의 총독부나 경성제대등 교육기구.종교시설.관변억압기구등에 대해서는 占領이 맞을것입니다. 여하튼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에서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된" 불법.무효상태로 한국에는 일본인은 거의 믿지 않는 기독교도 강제로 포교되었습니다. 대한제국(조선)의 國敎는 유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對日선전포고시 선언한 한일병합 무효선언(불법의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등도 무효)에 의해, 國敎였던 유교도 국교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황사손(이 원)은 최고 제사장으로서 유일무이한, 선진국식 입헌군주국(주로 상징적 역할)의 國王에 가장 적합한 분이니까, 종교와 혈연 측면에서는 이 분이 입헌군주국의 국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헌법상으로 국왕에 가장 적합한 분은 舊 황실 우대에 해당되기도 하는 황사손(이 원)이십니다.

2. 그러나, 필자가 대학.학벌의 최고대학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일부 측면도 , 최근 10년 넘는 과정중에 국제관습법상 별 하자가 없게 인정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측면도 장기적으로 헌법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학.학벌때문에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등극하여 필자가 세계 주요 매체들과 블로그등에 의견을 공표해왔었습니다. 종교적 마찰이 있어도 이는 영구적 Royal대 체제입니다.

국사 성균관(해방 후 성균관대로 600년 역사와 전통이 이어짐)과 세계사의 기득권대학들[대학부분은 중국 漢나라 太學(이후 國子監, 元.明.淸의 국자감은 淸나라때 京師大學堂이 되고 황제를 지향하던 위안스카이 통치시기 北京大가 됨), 서양의 경우는 중세 유럽 최초의 대학들인 볼로냐 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되어 오랜동안 교육되어져 국제관습법상 그 지위는 아주 타당한 正說의 대학), 敎皇 允許 파리대학도 정통성가짐]은 교과서(참고서 포함).백과사전.여러 사전.학술지를 근거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도 있는 대학들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옥스포드 대학이나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등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인데, 후발로 대학이 된 교육기구들이 현대에 들어 각광받게 된 부분이 있어도, 그 교육기구들은 대학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으므로 교과서의 볼로냐.파리대학은 그 정통성을 확실하게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Final.

京師大學堂은 원.명.청 國子監 명칭대체의 Royal대학이며, 京師大學堂은 淸朝를 타도한 손문의 신해혁명이후 위안스카이(황제제도 도모) 집권시절 1912년에 北京大로 바뀌는 과도기가 있었음. 淸王朝를 무너뜨리고 손문의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란 공화정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황제제도 꿈꾸던 위안스카이가 실권을 쥐고있던 시절에 北京大로 바뀐 측면도 있음. 베이징대 홈페이지를 보면 1912년 5월에 京師大學堂 개칭 北京大學 되었다고 나옴.

* 필자 주 2). 다음은 베이징대(北京大) 홈페이지 북경대학교사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北京大学校史館(Museum of Peking University)편

百年北大항목

民國初年的北京大学(1912~1916)절에 나오는 내용.

1912年 1月1日,中华民国建立.5月3日,民国政府教育部颁令京师大学堂改称北京大学,严复为首任校长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건립. 5월 3일 民國[* 필자주 3). 중화민국임] 정부 교육부가 令을 반포 京师大学堂을 개칭,北京大学으로 하고, 严复이 초대 校长(총장)이 됨.

* 필자 주 4). 두산백과를 보면 위안스카이는 1912년 3월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 베이징(北京)정부를 조직했다고 나옴. 황제제도 꿈꾸던 위안스카이 집권시절 경사대학당에서 北京大로 개칭되었으므로, 北京大(베이징대)는 太學.國子監.京師大學堂을 이어 中國의 Royal대학 자격을 상실하기 어려운 대학이라 할 수 있음.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세계사의 대학이나 종교.문명등과 연계하여 교육.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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