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현재 시각 0시10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 14개 법안에 대해 금일(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