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8일(수) 오전, 예산부수 법안 등 주요 안건 10건에 대해 8일 오전 11시까지 해당 상임위 별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은 ▲예산부수 법안(4건)=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2건)=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가운영에 긴요한 법안(4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 의장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심사기일 지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해 유감의사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