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 지난 26일 서울역에서는 이러한 것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체장애 2급 김홍식씨(53)는 당일 1시 50분경 서울역 매표소에서 동대구행 KTX 열차를 타기위해 표를 사려고 했지만 매표원은 본인소유의 휠체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석을 줄수 없다며 소아마비장애인인 김씨를 2시간 이상 아무런 대책없이 추위에 떨게 하여 주위 승객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 김홍식씨는 “ 고객의 서비스를 최우선 한다는 코레일이 장애인을 이렇게 차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철도를 이용할수 있겠으며 ,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규정과 내규등을 내세워 기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중증장애인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게 했다”며 불편한 양다리를 움켜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김홍식씨는 5시가 넘어서야 부역장을 면담 할 수 있었고 매표원 김 00씨 (다른 2명의 역무원 포함 )의 사과 한마디 없이 5시20분발 대구행 열차를 간신히 탈수 있었다. 한편 , 평소 타고 다니던 김홍식씨의 전동휠체어는 고장이 나서 서울역의 휠체어를 이용했다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7382호) 과 동법시행규칙 (제493호)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더타임스 - 마태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