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을 퇴직한후 반포본동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아파트주민들이 관리비를 절감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운데 단독주택보다 세금은 더욱더 많이 내는데 지자체에서 단독주택단지보다 아파트단지의 지원에 소홀히 하는 사실을 알고 사단법인으로 서초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를 창립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아파트 연합회는 언제 무순 목적으로 설립하였나요 ? 서초구민의 73%가 아파트 살고 있으므로 아파트입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질향상, 관리기법의 연구와 공유및 정보교환,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등을 목적으로 2005년도 3월에 서초구민회관에서 지역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각아파트 단지 회장과 동대표등 입주민 600여명이 모여 창립하였으며 조직은 회장1인과 부회장 15인이내, 이사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임원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역점을 두신 사업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1), 서초구청에서 아파트단지에 시설유지보수지원을 할려고 하여도 근거법이 없었으므로 서초구 공무원들및 구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만들어 서초구청에 제출하고 서초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임원들과 같이 제안 설명을 한 결과 구의회에서 2005,12,12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되어 명실공히 지원할수 있는 물꼬를 최초로 텃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그당시 협조해준 공무원과 구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성과는 단지내 차도와 보도의 보수,하수도의 유지보수,수목의전지및 해충의구제 ,노인정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조경사업등에 비용의 일부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서초구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150억원을 각아파트단지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하리라 봅니다. 2),강남 지역주민들께 크게 고통을 주었던 종부세를 개정하기 위하여 서초구내 주민 8,364명을 2006년도 12월에 서명받아 국회 재경부,국세청,한나라당,민주당,서초구의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을 2007년도 와 2008년도에 수도권에서 5000여명을 신청받아 국세심판및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추진하였던바 2008년11월13일 부부 합산과세는 위헌, 주거목적의 장기보유자 종부세부과는 헌법불합치로 판결이나서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하기위하여 온갖 노력을 한결과 12월5일 여야 합의로 08년12월12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서는 납세자들에게 9000억원을 환급하여 주었고 또한 종부세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구반포 주공32평 종부세 500만원→60만원 이하로 인하) 3), 2-3개월에 연합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법률자문위원(2명),노무사.1명,행정자문위원1명,관리자문위원2명및 2개업체,보험자문위원1명,난방비 절감자문위원1명,전기절약 시설개선 자문기관을지정하여 각아파트단지의 업무에 자문을 하고 있고라, 주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기름값,핸드폰요금,가드수수료,약값등을 각아파트단지동대표 1,260명을 서명받아 정부부처와 협의 내리게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4) 난방비의 절약을 위하여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하여 서초구 및 용산구 주민 16,125명을 서명받아 주식상장을 반대하였다. 5)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주택,토지,건물공시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도록 관게행정기관에 추진하렸고 관리비의 절감을 위하여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1년12,31일까지 연장 추진하였다. 6),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신설에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자연보호및 농촌 한마음갓기 운동 일환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금연운동의 전개,거리질서 지키기,차없는날 행사등을 협조하고 정부법령 개정시 아파트 관리비 증가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고있읍니다.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1)서초구청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1년에 총20-3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의 확대와 매년 재산세의 5%인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겠으며 2) 아파트 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법에서 법정단체화 하도록 주택 법을 개정하고 3) 2009년도 추진중인 수도,전기,도시가스의 각동앞까지 시설및 유지관리비 지원확대 방안 난방비 급탕비의 절감하도록 지자체및 공공기관과 협의하고 4) 2010년도부터 추진중인 아파트단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입주민 8,000명을서명받아 요청하고 추진중이나 타구청에서는 지원하고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방침이므로 서구청에서도 지원하도록 적극추진할께획이며 5) 각종공공 및 시설써비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각종 법령개정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6) 동대표의 정기적인 교육과 방범,소방,시설물 안전관리 교육비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에서 주관 일괄 교육토록 추진하고 7)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전기절약을위한 LED전구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추진하고 8)재산세의 절감을 위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재고와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규모별 적정한 보수를 제도화 하고 9)아파트단지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위하여 2개단지를지정 시범적으로운영하는 등 모든 것이 입주민들의 관리비절감과 삶의질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추가로 하실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입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시대적인 욕구와 행정관청의 설립인가에 의거 창립된 조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주민을 위하는 자치행정발전의 동반자로 연합회를 생각하고 적극 동참시켜야 하며 각 아파트단지 회장님들도 입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 들이므로 본연합회에 스스로 적극 동참하고 일치 단결한다면 큰일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위상이 재고됨으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동대표나 입주민들께서도 추진이 요망되는 사항을 연락 주시기 바랍나다(010-3170-7400) 끝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를 제정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여러가지일하는데 협조하여주신 각아파트단지 회장님들과 입주민들, 지방및 국회의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