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이란 화재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이번 피난 안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되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2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난안내물의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