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당선무효 요건을 대폭완화 할 움직임이다. 현재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자신들의 부정부패 영역을 더욱 넓히고 합법화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준법지원인제’라는 괴이한 제도를 만들어 변호사 등 특정직업인들의 직장 챙기기에 총대를 메더니, 이번엔 아예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3배나 더 늘려보겠다는 발상을 노골화 시켰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의 기준인 100만원은 지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회는 오히려 이런 사회분위기를 역행해 기준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18대 국회만 해도 의원들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 의혹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지난 연말 불거진 청목회 사건도 아직 법적인 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속에서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결부시켜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옛부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우리 국회가 꼭 그 꼴이다. 민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말 잔치로 허송세월만 보내더니, 이제 19대부터는 좀 더 불법행위를 현실화하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챙기고 보겠다는 얄팍한 속내까지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바닥으로 점점 더 추락해 가고 있는 국회의 윤리와 도덕성에 분노의 한계를 넘어 당장이라도 다 갈아치워 버리고 싶은 심정뿐이다. 분명한 건 썩고, 오염되고, 쓸모가 없는 집단은 이 사회에서 뿌리까지 완전 도려내어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이기적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정확히 일깨워 줘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당장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접어들어 자신들에 법을 유리하게 개정해 임기가 끝난 뒤에도 각종 부정부패를 합법화 해 보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국회가 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된 도리로 참을 만큼 참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이 설 때는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음을 국회는 항상 상기 바란다. 국회가 아무리 수준 이하의 도덕성을 가진 집단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선진화에 대한 열망을 꺾을 자격은 없다. 주어진 권한을 특권으로 착각해 그런 행동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에 전체에 대한 더 없는 모욕적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