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중순경 반찬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o양과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피해자 어머니를 보내서 함께 지내도록 하여 안심 시킨 뒤 2011. 1. 1. 피해자의 가족들은 미리 강원도 소재 휘닉스파크를 예약해 두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키장에 가기 위하여 자신들이 올라 갈 테니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동생과 함께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동생을 데리고 당일 16:00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나갔습니다. 당시 위 강남터미널에는 형부 내외가 도착하였고, 피해자인 o양이 차에 타자 승용차의 네비게이션을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영동 고속도로)로 입력 한 뒤 차를 움직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피해자 o양은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가족들은 가보면 안다고 하면서 말을 해 주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o양)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휴게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도로가에 차를 세운 후 볼일을 보게 하는 등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면서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o양을 납치 하였다. 피해자 o양은 무슨 짓이냐며 차를 돌려 서울로 돌아갈 것을 요청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여러 사람들에 에워싸여 달리 그곳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언니는 그러는 동안 개종목자 P씨와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개종목자 P씨의 지시를 받는 것을 확인했다. 수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곳은 곡성에 팬션을 운영하는 친척집(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두가헌 한옥팬션’ )이었고 그곳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었다. 그때 친언니는 “너를 데려 오려고 007작전을 폈다.” “가족이니까 너를 사랑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친언니는 피해자 o양에게 “개종목자들을 큰돈을 들여가며 어렵게 데려왔다.”고 하여 개종목자 l씨와 P씨에게 돈을 주고 위와 같은 개종교육을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가족들은 개종목자 P씨의 지시를 받고 o양에게 “동의서만 작성하고 (개종)교육을 받으면 모든 것을 들어주고 서울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심지어 가족들은 개종목자의 말만 듣고 이번 개종교육을 위해 수갑도 사서 차안에 두었고, 야구방망이도 가져왔는데, 이는 만일 패해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패해자를 찾으러 오면 무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협박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이미 곡성으로 오는 차속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압수한 뒤 전원을 꺼두어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 시켰습니다. 이 역시 개종목자의 철저한 지시 속에서 움직인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피해자는 증언했다. 위의 피해자 진술은 작년 말부터 개종목자와 이에 속은 가족이 철저한 준비속에 이루어진 인권유린 개종교육의 실제 상황이다. 다행히 피해자 o양은 현장에서 뛰쳐나와 더 이상의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제2, 제3의 강제 개종교육의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단과 다른 신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 큰 성인을 강제적으로 가두어 협박과 심리적 불안 속에서 원치 않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종교인의 모습인가? 어떤 종교를 믿든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어느 누구도 개인의 인권까지 빼앗으며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이 눈여겨 돌아봐야 할 때이다. 더군다나 사랑을 외쳐야할 목자들이 금전관계 속에서 다 큰 성인의 종교관을 본인이 원치 않음을 알고도 가족에 의해 ‘개종교육 동의서’(일명 회심교육)라는 구실로 본인은 정작 법망을 피해가며 문제 발생시 그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운다면 이것이 과연 목자의 참다운 행위인가. 이는 파렴치하고도 종교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교파가 서로 다른 이단이라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종교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모인 구성체이다. 서로간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종교의 최종 결정과 선택은 개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다. 타인을 이단이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선택한 종교가 만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종교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개종교육’이라는 사각지대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