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생활 불편과 민원에 따른 조치로서 시찰단은 김동철 소위원장, 유승민 대구시당위원장, 이한성 국회의원 및 조사관 등 12명이다.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앞서 23일 국회에서『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24일 K-2 공군기지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F15전투기 출격 훈련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여 주민피해• 고충을 학인 했다. 소위원인 유승민 시당위원장은 『군소음피해주민,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6월 국회 군공항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본격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