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에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명시 되어 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보건-식품 안전 문제에 해당된다. 조원진 의원은 22일 국토해양부 2010년 회계연도 결산기금 회의에서 권도엽 장관을 상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즉 보건-식품 안전 문제에 해당됨으로 애당초 비용편익분석(B/C), 계층적 분석(AHP분석)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본인도 충분히 찬성하고 정부는 먹는 물 문제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조원진 의원은 “법의 해석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취수원 이전 사업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맑은 물 공급사업’ 문구를 포함시켜 동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으로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