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65세이상 69세 노인을 대상으로 도내 212개 읍면동에 접수창구 및 상담소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5월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별로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신청서 접수 시 장기대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통별 접수일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서 접수인원을 분산 유도하여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민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노령연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내노인 65세이상 28만6천명 중 약61%인 17만5천명이 연금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 1월부터 노후생활 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왔는데 충남도는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단독가구 400,000원, 부부가구 640,000원 이하인 노령자를 선정하여 단독가구에는 월 20,000원부터 84,000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40,000원부터 134,000원까지 차등하여 매월말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는 12만4천명의 노인들에게 총268억8,300여만원을 지급하여 왔다. (정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