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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察, 한나라 뉴타운 게이트 着手

검찰, 허위사실유포 혐의 적용될 수 있다

 
▲ 검찰이 "뉴타운 空約"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뉴타운 空約"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일부 당선자의 경우 뉴타운 관련 공약과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 일부 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

정몽준,"뉴타운 개발약속" 발언 조사

정몽준 당선자는 총선 기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당동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이 수위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또한 한나라당 현경병, 안형환 당선자도 선거유세 기간 동안 뉴타운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이같은 뉴타운 관련 발언이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 북부지검과 남부지검이 검토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동영 후보 측이 선거기간 중 정몽준 당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당동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검찰은 정 당선자의 발언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기대 심리 부풀어 오른 지역 주민들" 대혼란

민주당으로부터 이미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몽준 후보를 고발했고, 또한 한나라당 금천의 안영환 후보, 노원갑의 현경병 후보도 뉴타운 공약과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없다"는 발언으로 인해 총선 공약으로 한껏 기대 심리가 부풀어 올랐던 지역구 주민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뉴타운 空約, "지역주민들 사기 당했다" 분개

총선 과정에서 서울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서울시와 협의가 끝났다는 식의 공약과 발언을 주장하며 표몰이를 했다. 그 결과 민주당 텃밭인 강북 벨트 등 서울 총 48개중 40개 의석수를 휩쓸었다.

오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 지역구 주민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분개하며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다. 지역구 주민 김 모 씨는 "그렇게 거짓정치를 하니까 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며 분개했다.

중랑구 한 주민은 "오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총선때 침묵을 지킨 오 시장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을 조롱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지역구 이 모 씨는 "한나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다"며 "뉴타운 공약을 팔아 당선되면 모른척 하는 행위는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토로했다.

민주당은 뉴타운 공약을 제시한 한나라당 당선자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 관행 뿌리 뽑아야 한다" 강조

손학규 대표는 "많은 분이 뉴타운 공약에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 불법.부정선거 대책특위가 당에 구성됐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잘못된 정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뉴타운 발언은 "떴다방식 사기극""이라며 비난하고 "그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박빙의 차이로 졌는데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유 부대변인도 "뉴타운 추가 지정 방침이 없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총선 후보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검찰, "허위사실유포 혐의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도 플래카드에 뉴타운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 공약을 갖고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가 모두 뉴타운을 공약했다. 민주당 후보들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시 관계자 등을 불러 해당 지역의 뉴타운 추진과 내부검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오 시장을 직접 불러 이들 당선자가 뉴타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후보자가 단순히 "뉴타운을 추진하겠다"거나 "...라면 ...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뉴타운 도입을 약속받았다"거나 "확정됐다"는 식으로 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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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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