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학력과 경력에 관한 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의 거액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에 건넨 특별당비가 15억원이 친박연대 계좌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고 양 당선자를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통합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전례없이 비례대표 당선자 관련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불과 10여일 만에 당선자들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비례대표들에도 칼날을 들이댈지 정가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