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의 수원팔달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10여명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의결정족수보다 적었는데도 지도부가 통합 안건을 가결로 선언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임시전대에서 ‘출석 대의원’은 성원이 됐더라도 ‘투표 대의원’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결의안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의원 5천400여명이 서명한 지도부 사퇴 등의 안건이 전당대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 점을 보더라도 지난 11일 전당대회는 무효라고 했다.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통합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야권통합 관련 모든 결정이 무효화되고 전대를 다시 치러야 하는 만큼, 내년 1월 중순 통합정당 창당대회 개최 계획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