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순애 영장 재청구" 예정 검찰은 친박연대에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낸 양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공천 대가성 입증 부족에 있다고 판단, 서 대표가 김씨에게 양 당선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뒤 그 대가로 대여금 등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에 제공한 17억원이 공천대가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서 대표를 만난 직후 회사 땅을 담보로 긴급대출한 자금을 당에 입급한 점과 양 당선자의 정치적 경력이나 역할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17억원으로 의원직을 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친박연대의 빚이 30억원이나 돼서 선거비용 40억원을 보존받아도 김씨측에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청원 대표, "검찰에서 무혐의 밝힐 것" 국민수 2차장검사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김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끝났다며 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또한 검찰에 출석 예정인 서 대표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연대 송영선 대변인은 "서 대표가 7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꼭 가야할 책임은 없지만 검찰에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측은 "김씨가 당에 특별당비나 대여금을 내는 과정에 서 대표가 직접 개입한 바 없다"며 "추징금 2억원도 지인을 통해 빌려 낸 것이고, 서 대표 부인이 이사로 등재된 광고기획사의 광고비도 금액 부풀리기가 전혀 없었던 게 확인됐다"고 무혐의를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