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에 압수된 면세유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군산해경이 면세유를 빼돌린 주유소업자와 어민 등 23명을 적발했다. 어업용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들여 버젓이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주유소 업자 등 일당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또 이 업자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 21명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해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이모(58)씨와 이씨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 등 23명을 사기, 장물취득,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군산시내에 은밀히 작업장을 차려놓고 어민들에게서 거둔 면세유를 탈색,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소재 A 주유소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씨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박모(37)씨 등 어민 21명은 어선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면세유를 받아 주유소 업자에 되판 혐의다. 해경은 지난 8일 이씨의 작업장을 덮쳐 면세유를 넘기던 어민 박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탈색을 위해 보관하던 면세유 4천600여ℓ, 운반차량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 업자에 면세유를 넘긴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의자 이씨는 기름값이 치솟자 유통 가격보다 싸고 이윤이 훨씬 많이 남는 면세유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결국 쇠고랑을 찼다. 군산해양경찰서가 면세유를 대량으로 빼돌린 주유소업자와 어민 등 23명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의 강희완 형사계장은 "면세유 불법유통은 국가 세정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