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의원 당선 무효 위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최정열 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거철마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비방과 무조건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 의원 측은 "캠프에서 논의돼 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대변인으로서 말했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울음이 북받쳐 변론이 끊기기도 했다. "박근혜 캠프측이 도와준 덕분" 발언 기소 진 의원은 지난해 6월13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발언해 청와대 비서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달 17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의혹을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명박 후보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 씨에 대해 "별다른 소득 없는 김씨가 전경련회관에 사무실을 얻은 것은 박근혜 캠프 측 인사가 도와준 덕분"이라는 발언을 해 기소됐다. 선거 끝난 후 기소 유지, "실형 구형 드문일" 이 날 공판에는 진 의원과 함께 이명박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장광근 한나라당 당선자가 증인으로 나와 "대변인은 얼마든지 단정적인 어법도 쓸 수 있다"고 증언했다. 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6월 9일 열릴 예정이다. 1심 판결에서도 구형과 같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공판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 기소가 유지되고 실형까지 구형된 것은 보기드문 일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와 관련한 고소.고발건은 선거가 종료되면 취하됐던 것이 기존의 정치권 관행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