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강민경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12.8.18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오후 2시에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 행안부, 여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학계 등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12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배포,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