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투표에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점 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일 민주노총은 “4.11 국회의원-지자체재보궐-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근기준법에 따른 공원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1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