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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김순애 영장 기각, 김노식 구속

김노식 당선자 구속, 영장발부 사유 증거인멸 우려

 
▲ 서울중앙지법 
친박연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는 당에 15억원을 제공하고, 회삿돈 2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했다.

김노식 당선자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15억여 원을 친박연대 측에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장 부지를 이사회 결의 없이 몰래 팔아 2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매각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 시점에서 친박연대에 제공했고 친인척이 매매대금 관리에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정례 모친 김순애, 또다시 영장 기각

그러나 공천대가로 당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로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4.9 총선을 앞두고 딸의 공천을 대가로 17억원을 당에 건네고 자신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모씨 등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전형적 수사권 남용 "먼지털기식 수사"

이와 관련 친박연대는 김노식 당선자 구속된 것과 관련,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자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홍사덕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착수했던 수사가 엉뚱하게 김 당선자가 소유했던 회사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사건으로 바뀌어서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김 당선자의 구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은 김 당선자가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된 것으로 오인할 게 아닌가"라며 "애초 수사에 착수했던 이유와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김 당선자를 구속한 것을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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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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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