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식 당선자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15억여 원을 친박연대 측에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장 부지를 이사회 결의 없이 몰래 팔아 2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매각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 시점에서 친박연대에 제공했고 친인척이 매매대금 관리에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정례 모친 김순애, 또다시 영장 기각 그러나 공천대가로 당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로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4.9 총선을 앞두고 딸의 공천을 대가로 17억원을 당에 건네고 자신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모씨 등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전형적 수사권 남용 "먼지털기식 수사" 이와 관련 친박연대는 김노식 당선자 구속된 것과 관련,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자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홍사덕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착수했던 수사가 엉뚱하게 김 당선자가 소유했던 회사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사건으로 바뀌어서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김 당선자의 구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은 김 당선자가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된 것으로 오인할 게 아닌가"라며 "애초 수사에 착수했던 이유와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김 당선자를 구속한 것을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