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한 황의순 의원은 "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된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동구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조례에 적용받는 동구내 대형유통기업은 롯데마트 등 8개업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