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약노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분무형태로 사과·귤 등 과수에 살포되는 유제, 액제, 수화제 중 11종의 농약을 SS기(Speed sprayer)와 동력분무기(Motor sprayer)를 이용해 농약노출량을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S기를 이용해 과수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약제 살포시 보다 조제시에 농약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경우 조제시 노출량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1/3배 정도 농약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살포에서도 SS기 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조제 과정에서 노출량이 컸으며, 개인보호장비 착용했을 때 조제시 노출량이 상당량 줄었다. 전체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 농약노출량은 착용하지 않은 때보다 1/7∼1/8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 개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농약노출량이 많아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약살포시 보호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방제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