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 3월 23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두물머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낸 ‘토지경작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지난 18일 팔당공대위는 밝혔다. 이로서 양평군은 해당 농민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코오롱건설의 하청업체인 기연건설에서 낸 두물머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일부 내용을 변경해 받아들임에 따라 농민들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던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법의 판결에 따라 벼랑 끝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팔당공대위 관계자는 “경작금지가처분의 기각에 대해 매우 기쁘지만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변경되어 인정되었기에 시공사가 공사를 시도할 가능성과 양평군의 행정대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하였다. 공대위는 앞으로 “경작금지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자전거 도로와 공원보다 농민의 삶과 유기농지가 더 우선이라는 여론을 만들고 정치,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가 지지한 상생의 대안모델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