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강민경기자] 울산시는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 명의의 토지에 대한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시·도별로 시행해 온 것을 국토해양부의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이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1975년 7월 25일 주민등록번호 시행 이전)명의로 소유했던 토지를 조회하려면 그 땅이 위치한 광역시청이나 도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해야한다. 최소한 3일 이상의 민원처리로 인해 불편이 따랐지만, ‘국토정보시스템’ 개선으로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조상 땅의 토지를 검색하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자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시·도청 및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 시 관계자는 “찾지 못한 조상 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즉시 서비스 신청으로 확인하기 바란다”며 “조상들이 생전에 미리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후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