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은 지난해 5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해양환경체험센터(지상3층)와 해양환경체험시설(지하1층~지상3층)을 A건설과 B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다. 지난 26일 지역주민 이00씨(47세)는 “현장에서 건축을 위해 토공작업 후 사면보호조치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장마철 토사유출로 환경훼손이 심각하며 콘크리트작업 후 남은 콘크리트를 토양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운반차량이 현장에서 차량세척을 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 권00씨(44세)는 “현장에서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토양에 버리고 차량세척 행위를 하여도 관리청이 눈을 감고 있으며 현장을 시공을 책임.관리하는 감리도 뒷짐을 지고 묶인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항에는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에는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업장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특히 현장에는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물 또한 미흡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으며 바닷가에서 작업으로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근의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녹슨 철근에 거푸집 작업을하여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다.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감리는 “철근의 최소치수와 중량에 미달하지 않는 한 특별히 녹을 제거하지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경우에는 유해한 녹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는 “레미콘운반차량과 펌프카 등이 사업장내에서 작업 후 잔량 콘크리트를 토양에 버리고 세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업장뿐만 아니라 레미콘업체는 물론 관련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