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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가족법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오해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사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무조건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는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하여 변호사조차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조정전치주의라는 표현만 보아서는 가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조정을 거치는 것이 소송요건을 아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기 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각하되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와는 조금 다르다. 가사소송법 규정을 한 번이라도 찾아본 변호사라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소송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부사이에 최소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경우,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연예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 등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요구하는 반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크면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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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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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