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김병목)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11일까지 3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의료기관 및 학교․보육시설, 대형음식점, 게임방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240개소의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소매업소 23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의 지정 이행실태, 흡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실태, 담배판매업소의 지정업소 스티커 부착,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기준준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체(pc방은 2013년 6월)가 금연구역 확대 시행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계도하고 12월 8일 이후부터는 법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덕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역으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된 건강한 영덕고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