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 5·18교육관 대회의실에서 민선5기 후반기 광주희망프로젝트 10대 시책의 하나인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와 조사, 개선을 통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인권활동가, 시민,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유남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의 ‘옴부즈맨제도 도입의 쟁점과 대안’의 주제 발표에 이어 관계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있어 무엇보다도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여건에서 옴부즈맨은 의회보다는 행정부 소속으로 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일인 독임형보다는 복수의 합의형 옴부즈맨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인권 옴부즈맨 제도 설계의 쟁점(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광주시 옴부즈맨 제도도입을 위한 검토(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옴부즈맨제도 도입 필요성(안진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인권보장과 인권운동, 그리고 행정제도(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 인권담당관실과 광주인권사무소, 옴부즈맨간의 유기적 관계형성과 역할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옴부즈맨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광주시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계 전문가, 인권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광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