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총경 오동석) 는 2012. 7. 6. 급전이 필요한 유흥주점 여주인 및 종업원 상대로 연646%의 고 이율로 불법 대부업을 한 포항시 활동중인 시내파 폭력조직원 S씨 ( 42세, 포항시 남구 해도동 거주)를 검거하였다. 행사과 강력4팀은 피의자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유흥주점 종업업원 및 여주인등 39명을 상대로 고이율의 불법 자금을 대부 해주면서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고 ‘장사를 하지마라’ ‘가게 문 닫아라’ 등의 협박을 하고, 가게 영업포기 각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 피의자를 불법채권 추심 및 무등록대부업(법제19조1항, 폭력행위 ,무등록대부업,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등으로 구속시키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