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하자 자진출두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박 원내대표의 심경변화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출두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안은 이날 국회에 접수됐으며 박 원내대표가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내달 2일 7월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 체포안을 가결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체포안 상정 및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합리적 의사진행방해)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출두함으로써 이번 체포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이번 체포안이 제출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체포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함으로써 국회에 접수돼 있는 체포동의안은 자동 소멸 절차를 밟을 것 같다"며 "그러나 박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박 원내대표 유죄를 자신했다고 "뷰스앤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결정한다면 검찰에서는 다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우리는 당분간 의사일정 협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한정 이 문제를 끌며 방탄국회로 갈 수는 없기에 처리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두 전 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이 완고하고, 저도 있지도 않은 사실 조사받는 것이 억울하지만, 당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고 제 문제로 정치를 실종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내곡동 사저 특검 등 19대 개헌 합의사항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