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검찰에 출석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실에서 9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1일 새벽 1시10분께 귀가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당연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추가 소환하면 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그만하시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이 전날 국회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그의 자진출두로 소멸됐다.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서울 여의도 모처와 2008년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