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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벌금 형으로는 무고를 근절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음해와 무고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정치판은 더 심한데, 정치에 관한 음해와 무고가 많은 것은 선거판이 혼탁하기 때문이다. 선거전 와중에는 음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낙선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이 취소되기도 하고 법정 구속을 당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도 중상과 모략으로 상대방 정당을 헐뜯는 일은 1년 내내 휴일이 없다. 물론 개중에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 정치권의 거물이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해성 루머에 시달려 정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벌금 몇 푼 물면 끝이라 당사자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위선의 탈을 쓰고 뒤로는 악행이나 부정을 일삼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정신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보는 무고와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시민의 윤리나 문화적 의식이 높아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후진국일수록 정당한 고발이나 제보보다는 남을 음해함으로서 특정인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무고를 당해도 경찰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까지 당하는 고초가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치명상을 입는다. 긴 법정 싸움 끝에 무죄가 증명된다 해도 주위사람들의 선입견이나 편견은 좀체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심한 경우, 아예 사람취급조차 받지 못한다. 특히 정치권의 선출직은 한 번 무고를 당하면 그 선거구를 떠나야 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는다. 아무리 무죄가 밝혀졌다 해도 반대당 경쟁자는 사실을 무시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기 일쑤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에 관한 법률은 뜯어고쳐야할 부분이 많다. 언급한 대로 권력자, 폭력범 등 흉악범죄에 연관된 고발 자의 신병을 보호하고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무고를 하는 자에 대한 징벌 조치 또한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어제 부산 사하구 현기환 전 의원과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진 사태는 물론, 검찰의 수사 후 자세한 전모가 밝혀지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처벌이 뒤 따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선관위가 관련된 부분이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또 다시 거론 된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인다.

당사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다면 우리나라 정치판 전체의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사태가 특정 정치세력을 몰락시켜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어떤 세력이 저지른 음해라면 그 진위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가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사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그 내용이 검찰조사를 거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경위, 그리고 무고를 방조한 배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수사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우리사회에서 사적인 원한 해소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무고에 대한 형법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실한 정황이나 증인,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채 접수되어 생사람을 고생시키고 사회적 인격적으로 한 인간을 매장시키는 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 경고를 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을 생매장 시키고 무고가 밝혀져도 벌금 몇 푼 물고 나와 상대방과 대중을 조롱하는 악랄한 범죄, 무고죄는 반드시 실형, 그것도 아주 무거운 실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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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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