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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전남도, 농산물 포전(밭떼기) 거래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부과’

2013년 1월부터 양파·양배추 포전매매 서면계약서 의무화 행정예고

전라남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포전(밭떼기) 매매 시 서면 표준계약서 및 서면 계약 대상 품목(양배추·양파)을 8월 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표준계약서 등 행정예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포전매매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시범적으로 양배추와 양파를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면계약 여부를 단속하고 향후 배추·무·마늘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반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포전매매 시 구두계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 농산물 계약 포기 또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산지 농업인 피해가 빈발했다”며 “이번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포전 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책은 농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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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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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