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교수의 명의로 "안철수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재단은 1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재단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철수재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단은 엄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사회적 격차해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재단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재단은 "현재 창업지원과 교육지원, 세대간 나눔 및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활용한 나눔 플랫폼의 구축 사업 등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출연자의 기부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나 법적으로는 출연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당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만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