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은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해 "전세살이를 1년 정도 한 건데 그러고서도 '전세살이를 오랫동안 해 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저서에 쓰는 건 위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4일 "안철수 교수는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교수는 26세의 대학원생으로 결혼했을 때인 1988년 당시 서울 상도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또 안 교수는 이듬해 12월 입주해 1993년까지 4년간 재개발된 아파트에 살았으며, 이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 1997년까지 거주한 걸로 등기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이 아파트는 안 원장의 모친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복수 언론매체들이 보도됐다.
그러나 안 원장은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는 글이 게재돼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안 원장은 저서에서 '(대학원 재학 시절) 아이 때문에 신세지는 것 외에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고 언급한 뒤, "그런 그가 실제로는 어머니의 돈으로 사당동 재개발 딱지를 샀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안 원장 측은 25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안 원장이나 안 원장 부모 모두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어머니 돈으로 샀다고 하는 딱지 매입은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의 20대 청년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안 원장이 89년 상도동 아파트로 입주했을 땐 그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알았을 게 아닌가"라며 "그래놓고도 2012년 발간한 저서에선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썼다면 이 또한 위선적인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안 원장 측 해명대로 사당동 아파트가 안 원장의 모친이 구매한 집이라고 한다면 안 원장이 과연 증여세를 냈는지 궁금증이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 원장 측은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세금을 탈루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안 원장은 재개발 딱지 매입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머니 덕분에 소유하게 된 아파트라면 증여세는 납부했는지, 강남으로 이사한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산 것을 전세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솔하고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 원장 측은 “상도동 아파트는 안 원장의 어머니가 장만해 준 집이며, 곧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