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백두산 기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 이번 주 중에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조정은 수요자의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 등을 이유로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경북 포항에서 강원 태백으로 조정한 취지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지역 간 생활권 및 역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하였기에 향후 파생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울진군은 동해안을 따라 교통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적 생활권이 포항 등 대구경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고용․노동업무의 관할구역이 태백시청으로 옮길 경우 행정기관 간 업무 혼선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울진출장센터」도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울진 군민과 지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울진군은 국내 지자체중 최대 원자력발전소(총10기-운영 6기, 건설2, 계획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을 생산․공급함에 있어서 국내 원전 발전량의 34%, 국내 총 전력의 11%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불안과 잠재적 피해의식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의 일방적인 조정으로 알게 모르게 울진군이 또 다시 소외받고 있다는 부정적 심리 요인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조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17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방노동지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오는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주 중에 울진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지방노동청 관할구역 원상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 및 노조 불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관할 지청의 원상회복과 함께 울진출장센터를 계속 유지․운영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 원상회복을 위한 건의문
항상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보다 나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17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방노동지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오는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울진군의 관할 노동지청이 현재 경상북도 행정구역인 포항지청에서 앞으로는 강원도 행정구역인 태백지청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고용노동부가 당초 의도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보다는 오히려 지역 노동행정 불편으로 민심이 동요하는 등 후유증이 예상되므로 귀 고용노동부에 시행의 제고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당초 귀 고용노동부에서는 수요자의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을 이유로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경북 포항에서 강원 태백으로 조정코자 한 취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지역 간 생활권 및 역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견 수렴을 간과하였기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동해안을 따라 교통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적 생활권이 포항․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에서 울진군의 역사성과 동질성을 무시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업무의 관할구역을 태백지청으로 옮길 경우 행정기관 간 업무 혼선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울진출장센터」도 자연적으로 그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울진 군민과 지역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즉, 경북노조본부 관할 하에 있는 울진군 소재 노동조합들이 노사관련 문제를 강원도와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혼선과 함께, 울진에서 태백까지 험준한 산악지대의 열악한 도로 및 불편한 대중교통은 지역민을 위한 노동행정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신과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울진-태백간 내륙 통로인 국도 36호선 봉화-울진 구간 4차선 도로는 현동에서부터 협소한 2차선으로 수년째 건설 중에 있어 통행에 불편이 많음 ― 울진에서 태백까지는 대중교통(버스 등) 직행이 없으므로 삼척에서 시외버스를 환승해야 함)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행정절차법」제42조 ③항에 규정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부에서는 관보 게재 외에는 경상북도 및 울진군에 대한 별도의 통지 절차를 하지 않아 규칙개정 절차상의 하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진군민은 대단히 위험하고 항상 불안한 ‘울진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금번 고용노동부의 울진군 관할 포항지청을 태백지청으로 변경하는 건과 관련하여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주치게 될 고용․노동업무의 불편함 때문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소외받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울전원전 4기 추가건설, 가동 원전의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설치 등 첨예한 민원이 산적한 가운데 또 다시 지방고용지청이 태백으로 변경․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증폭될 것임)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시어『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울진군의 고용․노동 관할지청을 현재 상태로 원상회복, 즉 현행대로 포항지청 관할구역으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에 따라「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울진출장센터」도 현행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울진군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건의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