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 또한 같은 협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3년, 양정례 의원 징역2년, 김순애 징역3년이 구형되었고 김노식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의 땅을 매각한 대금을 횡령했다는 협의로 7년이 추가로 구형되었다. 이밖에 손상윤씨는 댓가알선,금품요구 협의로 징역2년 추징금 1500만원, 이헌재씨는 김순애씨와 손상윤씨를 소개해주고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협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애 2년 추징금 500만원, 김원대씨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징역1년 6월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공소가 인정된다며 정당한 정당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적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며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이 사문화 되는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검찰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댓가성이 있다는 악의적 추측만으로 수사를 했고, 공직선거법 47조 2항의 입법 취지도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자가 공천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처벌하는 목적인 이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정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에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차용을 했다며 굳이 친박연대만 수사를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압박했다."며 "검찰에게 주어진 책무는 사회병폐를 척결하여 밝은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올바를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며 "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몇달 동안 이사건에 매달리는 것은 자위적 수사권 발동이며 민의의 왜곡이며 역사흐름의 왜곡이다."라고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후 진술에서 서청원대표는 "검사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을 한다."며 현재 벌어지고있는 사건을 조선조에 일어났던 사화에 빗대며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사건은 박근혜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킨 한나라당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나라당이 이사건을 정치적으로 만든 것을 확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청원 대표는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내가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했다면 자살이라도 한다.고 말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권력이 만용을 부리는 시대는 지났다, 표적수사 정치수사는 이것으로 끝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중형을 선고한 검찰과 하나같이 불법부당하다는 변호인, 억울하다는 피고인의 사이에 우리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적 판단없이 원칙이 살아있는 재판부를 국민들은 볼수 있을지 무더위의 한복판 8월 14일 오후 1시 30분 청량감있는 재판부의 외침에 우리 국민들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김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