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단양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며, 찬․반 양론으로 지역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소속 A 군의원이 찬성하는 단체의 유인물을 돌린 사실이 알려져 선거법위반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원은 28일 오전 9시경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한 상가 앞에서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자원순화특화단지조성 매포민간추진협의회의 유인물을 갖고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양군이 오는 2013년까지 721억 원을 들여 단양군 매포읍과 가곡면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나 최근 중금속 발생 등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단양군의회에서는 단양군이 제출한 단양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승인을 부결했으나 단양군은 이번 정기회에서 다시 이 안을 상정하는 등 주민들과 의원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시 의원 중에 유일하게 이 안에 대해 찬성했던 A의원은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유인물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가두에서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A의원이 한 쪽에 유인물 가득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나중에 동료의원들과 마주치자 황급히 차에 싣고 돌아갔다"며 "현직의원으로서 민감한 시점에 군의회가 아닌 밖에서 자신의 의견과 같다고 하여 유인물을 돌릴 수 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을 배포할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취재 시 확인전화를 했을 당시에는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 " 선거철이 되니 누군가 음해하려 한다고"고 말했으나 선관위에서 확인하자 "집에 있던 유인물을 몇 장 사람들 한태 보여 준 것"뿐 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더타임스 = 단양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