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에릭슨'에 이어 '인터디지털'이 특혜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2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은 이날 ITC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3세대(3G),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 제품인 아티브 S,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2, 갤럭시노트 10.1, 갤럭시S 3, 갤럭시 스텔러, 갤럭시탭 2(10.1), 4G LTE 모바일 핫스팟 등이
또한 인터디지털은 ITC 뿐만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해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한편 인터디지털은 싼 값에 특허를 확보한 뒤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일삼는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인터디지털이 보유한 특허만 약 2만여개.
앞서 인터디지털은 2011년 LG전자를 3G 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또 2005년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인터디지털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