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종교인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됐던 종교인 근로소득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복수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께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직접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은 연중 매번 개정할 수 있어서 인수위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종교인 과세를 위해 별도의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정부는 1월 중 종교계와 최종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방법과 과세 시기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