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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법안 제1호 탄생 여부 주목

5000억원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발의

 
▲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대참사 현장 
박근혜 전 대표가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1일 강승규, 나경원, 이혜훈, 허원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 부수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토록 명시했다.

박 전 대표측은 "유네스코에서도 이례적으로 각 국가별로 문화재 기금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한 미국과 복권기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영국의 방법을 혼용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금은 매년 재정에서 500억원, 복권기금 및 문화재 관람료 둥에서 500억원을 충당해 5년간 5천억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문화재 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1980년대 칩거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문화재에 깊은 조예를 쌓아와 문화재 보호 의지가 남다른 데다 당 대표 시절부터 불교계 등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

지난번 숭례문 전소 사건으로 문화재 보호 필요성은 한층 커졌지만 관련 법정비는 부실한 상태인 점도 재추진의 배경이 됐다. 현재까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족제대혈 및 공여제대혈에 대한 관리규정을 담은 제대혈관리법 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인 박 전 대표가 법안을 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호 박근혜법"이 된다.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일반 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별도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장점은 문화재 보수.유지 및 관리비용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화재 보존.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예산 요구는 해마다 상승하지만, 반영비율은 23%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 예산은 미리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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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