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최자웅기자]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매매업까지 진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내수시장 진출로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기업들이 중고자동차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영세 중고자동차매매 종사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 8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자, 앞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대기업간 합병(엔카네트워크 + SK C&C)을 통해 거대한 공룡을 탄생시켜 중고차 시장을 무섭게 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고자동차매매업조합원과 사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기업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고차매매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박 위원장은 “바위를 깨는 것은 불도 태풍도 아닌 아주 작은 물방울이다”며 “조합원이 생존권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이 물방울로 변해 거대한 바위를 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은 ‘중고차매매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위원회’ 박종길 위원장과 인터뷰 전문
▲ 중고차매매시장 대기업진출 반대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 열악한 중고차 시장에 스며들어 중소업계 종사자들의 밥줄을 빼앗는 부도덕한 대기업에 맞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신차 사원(딜러)들까지 중고차 알선에 뛰어들어 음성적 거래를 하면서 탈세, 탈루를 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 소비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거래차익이 줄어들면서 도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중고차매매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중고차매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려고 한다는 데 중고차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고차매매 업체가 전국에 5천여 개가 있고, 업계 종사자만도 5만여 명에 이르며,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산하 단체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업계 전체가 불황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상도의(商道義)까지 망각하고 있는 대기업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덧붙여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하고 있지만 중고차매매업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고금리 캐피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잠식은 영세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SK C&C와 엔카네트워크가 최근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엔카네트워크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SK C&C와의 합병을 통해 더욱 막강해진 자본력과 조직력으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풀어 TV광고까지 하면서 시장 잠식율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의 퇴출을 위해 싸울 것이며,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더욱 세련된 서비스와 적절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영세 중고차매매업자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흔들면 영세하거나 소규모 업체가 도산되면 결국 대기업이 독과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자율경쟁보다는 담합 등으로 이들 대기업들은 폭리를 취하게 되고,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중고차매매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중고차매매업 대기업진출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첫 째는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와 중고차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차매매사업자를 시급히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신차 사업(딜러)의 중고차 불법매수(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매수 행위 신고 포상금제’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차 판매자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