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총무원장은 지난 2006년 당시 교헌사 주지 위술환씨를 징계하면서 자신의 측근인 교무국장 백정현(법명: 홍선)씨를 교헌사 주지로 임명해 교헌사의 재산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으나 이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술환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대한불교법화종 김용대 총무원장을 비롯한 측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교헌사의 주지 징계와 관련한 법정 분쟁은 대한불교법화종 김용대 총무원장과 교무국장 백정현씨가 지난 1999년 교헌사가 광주시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에 ‘납골당’건축 허가를 받아 납골당을 건축 중인 것을 알고 2006년 교헌사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총무원장은 자신의 측근인 백정현씨를 내세워 교헌사의 주지로 임명하고 당초 주지 위술환씨를 징계해 법정 다툼으로 발전 했지만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법원의 판결로 끝을 맺었다. 따라서 법화종 총무원장과 백정현 교무국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교헌사의 주지 임명장을 소지하고 납골당 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를 비롯해 개인에게 까지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민, 형사상 고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불교법화종 김용대 총무원장은 문제의 교헌사 뿐 아니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금불사를 비롯해 대방사, 은적사 등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조사를 하고 있어 이들의 혐의가 조만간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구자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