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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우보천리(牛步千里)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킨 이혜훈 의원

 
▲ 이혜훈 의원 
2004년, 종부세 도입논의가 시작된지 5년만에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종부세 대상자가 많은 지역으로 종부세 문제는 늘 서초구의 중심 화두가 되었다.

이번에 본지는 18대 국회 1호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의 주인공이자 지난 5년간 묵묵히 종부세법 개정을 위해 ‘우보천리(牛步千里)’로 발품을 팔아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서초갑 이혜훈 의원과의 대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번 대담을 통해 이혜훈 의원의 감회와 소감, 그리고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 들어 보았다..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신 종부세법, 남다른 감회에 어떠신지요?

이혜훈의원=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라는 대못을 박을때부터 지난 4년간 저는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거리에서 서초구민들과 함께 투쟁도 불사하였지만, 당시 야당의 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대못을 뽑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가 문을 여는날 아침에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1호 법안이 정당했음을 지난 11월 헌재가 판결해 주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1호 법안의 주요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 면제와 세대별 합산이 위헌소지가 있어 인별합산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헌재가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부자들의 앞잡이”, “서초구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되라”, 홈페이지 다운, 전화 테러 등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서초구민들과 함께 묵묵히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던 것이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그 열매을 맺은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힘을 보태준 서초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헌재의 판결은 우리 서초구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대못을 뽑는 첫걸음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이혜훈의원=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조정입니다. 기존 6억이던 과세기준금액을 인별합산시에는 6억으로 현행 유지를 하되,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하여 과세기준금액이 실질적으로는 9억으로 상향조정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부분입니다. 대부분 퇴직이후 별도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고령자에 대한 공제비율은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주거목적으로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우선 보유기간별로 차등화하여 △5년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며, 08년도분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혜훈의원= 우선, 1세대 1주택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주택보유자입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고, 1호 법안에도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는 당연하고 아울러 세금을 내기에 능력이 부족한 분들인 무소득자나 고령자, 은퇴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나마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 중 1세대 1주택자들은 △2006년 6만8천명 △2007년 14만7천명 △2008년 13만9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2008년도분 1세대 1주택 대상자는 1만9천8백여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 장기보유와 고령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장기보유와 고령자 세액공제 부분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여 혜택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도에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차액을 1월말에 일괄 환급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민과 종부세법 대상자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이혜훈의원= 과세기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세기준금액은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별합산에 의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여 실질적으로는 9억원이 과세기준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초구의 경우에도 6억과 9억 구간 사이에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초구민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법이라는 대못이 서초구민들의 가슴에 박힌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대못을 빼는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1호 법안을 발의하였을때, 수많은 비판과 공격 속에서도 서초구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서초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타임스,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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